본문 바로가기
사회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by 몽이쓰 2020. 12. 14.
728x90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없이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사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 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로선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지난 2016년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2천540만 건을 유출해 4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최대 규모였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페이스북 친구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왔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으며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정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데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 회사 관계자는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저희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아직 이번 결정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기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따르면 네이버·구글·다음·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 가운데 페이스북은 800점 미만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사과나 보상 등을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숨기고 거짓된 행동으로 기업에 이미지를 깎아 먹는지 모르겠네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