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지1 12월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첫 시행된데 이어 올해 2차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시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안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수도권을 운행할 수 .. 2020.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