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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by 몽이쓰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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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3단계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19 신규 발생자는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당장 두 자리 수라고 해도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에 이어,

한글날 연휴(10월 9일~11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10월 11일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다.

(1단계와 2단계의 기준은 신규 확진자 수 50명을 기준으로 분들 한다.)

 

1단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 확산하는 단계를 말한다.

 

3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 가능,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 준수한다면 허용이 된다.

스포츠나 행사의 경우는 참석 관중 수 제한된다.

다중 공공시설은 필요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하게 된다.

다중 민간 시설은 운영이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 밀집도 최소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모임, 행사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된다.

스포츠나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다중공공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다중 민간 시설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 밀집도 최소 환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 모임, 행사가 10인 이상인 경우 금지가 된다.

스포츠나 행사는 중지되고, 당중 공공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된다.

다중 민간 시설은 중,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 밀집도 최소화한다.

 

 

※ 저, 중, 고위험 시설

 

 고위험 시설 클럽, 유흥 주접, 단단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스탠팅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중위험 시설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저위험 시설 쇼핑몰, 이용실,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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