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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세부담 커지는 부동산 공시가 상향

by 몽이쓰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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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부담 커지는 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상향

"아파트 시세 대비 공시 가격 90% 수준까지" 

"공시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인하"

"3년간 한시적 적용, 논란 예상"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 최대 5배"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9억 원이 공시 가격이 되는 셈입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며, 대신 아파트와 달리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조세·준조세 및 행정조치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0.05% 포인트 인하합니다. 하지만 매년 3~7%씩 공시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함정인데 사실상 조세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의 50∼70%대인 부동산 공시 가격이 5∼15년에 걸쳐 90%까지 올라가는데 공시가 6억 원 이하 1 주택자는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급격한 세금 부담을 완충하는 한시적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광범위한 ‘증세’로 받아들여져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존보다 최대 5배가량 보유세가 올라가게 생긴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90% 달성을 전제로 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세 별로 달성 기한을 차등했으며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2030년까지 90%로 맞춘다고 합니다.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았고 초고가로 분류되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이며, 다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53.6%인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천천히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 가격 인상 직격타를 맞는 세금 내역 중 재산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주는 향후 3년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됩니다. 가격대별로 3만~18만 원의 재산세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집주인의 세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시 가격 인상은 재산세 외에 다른 항목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오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시 가격 6억 원을 넘는 1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 소득원도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하 효과보다 빠르게 공시 가격이 오른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아파트는 매년 3~4%씩, 단독주택은 매년 3~7%씩 공시 가격이 올라가는데 0.05%를 인하해줘도 감면액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주택은 10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주택 1873만 가구 중 1086만 가구가 1 주택인데 이 중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가 94.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공시 가격 반영률은 2030년 이후 계속 90%로 유지되지만 이에 따른 감면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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