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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월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by 몽이쓰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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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첫 시행된데 이어 올해 2차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시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안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9월 기준으로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약 146만 대. 이 중 약 34만 대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하루에 여러 차례 걸릴 경우에는 최초 적발 1회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시도에 따라 단속 예외 기준을 두었고 차량이 너무 낡거나 맞는 부품이 없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들이 그렇습니다. 인천과 경기는 이런 차량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12월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되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상태일 경우 인천과 경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받은 과태료를 돌려줄 방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형과 중형 승용차 및 화물차"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상)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 물질: 0.050/km 이상)

"대형과 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차"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

경유의 경우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

 

 

부산·인천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합니다.

 

이달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농촌지역에선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17개 지자체와 협의해 이달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1월에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 장비도 확대합니다. 점검용 드론이 26대에서 80대로, 이동 측정 차량이 18대에서 32대로 늘었고 레이저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분광학 장비 3대가 신규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는 석탄 발전소 중단 목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달 말 발표될 산업부의 동절기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차 계획 기간에는 12월~2월까지 15기, 3월에는 석탄 발전소 17기의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이날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관건은 올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인데, 12월에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전망해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절 관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올겨울의 날씨가 지난 3년간 동기 평균과 같다고 가정하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평균 농도는 1.3~1.7 ㎍/㎥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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