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1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없이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사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 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로선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지난 2016년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2천540만 건을 유출해 4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최대 규모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2020. 12. 14. 이전 1 다음